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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안전점검 권한 국토부 장관 손에

교통수단 안전점검 권한 국토부 장관 손에

기사승인 2015. 05. 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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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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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됐던 교통수단 안전점검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까지 확대된다, 또 교통시설 안전진단이 설계-개통 전-운영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교통시설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교통안전점검·교교통안전진단·특별교통안전진단 제도는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 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장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된다.

특히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안전점검을 지시하고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해 개선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법제화된다.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뜻한다.

기존 설계 중심에서 이뤄졌던 진단제도는 설계-개통 전-운영 단계로 세분화했다.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반드시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사망사고 등 중대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를 위해 운수업체에게 운전자 고용 시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법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6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8월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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