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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공적연금 강화 방안 포함에 설왕설래

공무원연금개혁, 공적연금 강화 방안 포함에 설왕설래

기사승인 2015. 05. 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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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건드린 건 월권"
새누리 "다 만족할 수는 없어", 새정치 "청와대의 어깃장"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됐지만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여야 합의의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는 2일 실무기구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추인하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분의 20% 국민연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도 함께 추인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면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사회적기구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조항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합의안 발표에 앞서 1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잇따라 찾아가 우려의 뜻을 전했다. 김 대표는 양당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 장관이 와서 방방 뛰다 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국회를 항의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돼야하는데, 명목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나간다는 데 우려가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에 대표성을 띠는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 부처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국회의 ‘월권 행위’라는 입장을 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집권 3년차 최우선 과제로 꼽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됐는데도 3일 현재까지 이렇다할 환영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불편한 심기의 표출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이번 합의가 당·청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3일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합의한 것이 왜 월권이라는 말인지 청와대는 해명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마련된 재원을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뒤늦게 어깃장을 놓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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