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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보완법’ 조세소위 통과…“6일 본회의 처리”(종합)

‘연말정산보완법’ 조세소위 통과…“6일 본회의 처리”(종합)

기사승인 2015. 05. 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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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재위 전체회의,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14년분 소급 가능

지난해 연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였던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보완책을 담은 소득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돼 환급을 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7000만원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최대 3만원 늘어난다. 43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案) 대로 최대 8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또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연금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앞서 새누리당은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난색을 표해 수용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은 사적연금 시장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반하지 않도록 자녀관련 세액공제 확대방안도 포함됐다.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키로 했다.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싱글세’ 지적이 나온 단독 세대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 금액도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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