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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SOS]시급한 ‘세제개편’...제2의 연말정산 대란 오나

[자본시장 SOS]시급한 ‘세제개편’...제2의 연말정산 대란 오나

기사승인 2015. 04.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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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불합리한 설계 많아
우정사업본부 거래세 면제도 시급
국내-파생상품시장-거래규모-추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세제개편’이 꼽히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다른 지향점으로 손발이 맞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시기 유예와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면제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세제설계로 ‘제2의 연말정산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세...‘1m에서 5m로 높인 장벽 위에 철조망까지 친 격’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2011년 이후 급격히 위축되며 세계 1, 2위를 다투던 거래량 순위가 11위로 추락한 상태다. 2011년 연 39억 계약으로 1위를 차지했으나, 2012년 5위(18억 계약), 2013년 9위(8억 계약)를 거쳐 지난해 상반기(3.1억 계약) 11위까지 떨어졌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2011년 66조원에서 2012년 55조원, 2013년 48조원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2011년의 절반 수준인 37조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옵션승수를 5배 인상하는 등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로 인한 탓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지난해 단행된 세법개정으로 내년 초부터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 위축된 시장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교수는 “양도세 과세는 안그래도 1m에서 5m로 높인 장벽 위에 철조망까지 두른 격”이라며 “현물과 파생상품 간 세제가 이원화되는 기형적인 형태의 불합리한 세제”라고 강조했다.

파생상품 시장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헤지거래를 저해해 오히려 시장 건전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교수는 “주식과 파생상품의 세제가 이원화되기에 완전 헤지를 할 경우 현물에서 0.3%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포지션에 따른 파생상품 수익의 10~20%를 양도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순 수익은 0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 헤지 수요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손실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만 불리한 입장에 처할 여지가 있다. 법인이나 기관투자자는 결손금에 대해 10년간 이연이 가능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되는 효과가 있지만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장은 “세금은 사후적인 문제로 지금은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최근의 ‘연말정산 대란’처럼 차후 문제가 터질 소지가 크다”며 “손실을 입을 경우에도 세금을 내게 되는 투자자가 속출해 부랴부랴 후속대책을 마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불합리한 세제설계를 개선하고 파생상품 과세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 중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파생상품 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 혹은 현물시장에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시기에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현재의 파생상품 과세 체계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불필요한 시장왜곡이 발행할 수 있기에 상당부분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 거래세 면제 시급...차익거래시장 ‘방파제’ 역할 사라져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면제도 시급하게 도입돼야 할 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우정사업본부는 애초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돼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3%) 부과가 면제됐으나, 연기금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거래세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차익거래 시장 규모가 급감하고 외국인이 시장을 독점하게 됐다. 차익거래시장 외국인 비중은 2012년 25.6%에서 2013년 65.9%, 지난해는 73.7%로 급증했다.

문제는 외국인의 시장장악으로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차익거래 시장에서 현선물 가격을 조장할 경우 시장이 왜곡되고 변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간 우정사업본부 등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으나 거래세 부과로 차익거래 시장에서의 비중이 줄어들며 더 이상 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황 실장은 “우정사업본부 등의 공익성을 어느정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형평성 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개편은 가장 시급한 문제다”며 “금융위의 다양한 규제개혁 추진에 기재부 세제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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