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금고 손실 전체 회원에 떠넘겨?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금고 손실 전체 회원에 떠넘겨?

기사승인 2015. 05. 06. 04: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P&A 결정 후에도 영업… 예금·출자금 반환해 줘
금감원·시민단체 '구조조정 절차상 문제' 지적
의결권 없는 비회원이 청산 의결 의혹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 이하 중앙회)가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지역 새마을금고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채 청산 의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자산부채 이전(P&A)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한 뒤에도 회원의 예금과 출자금을 반환, 전국 회원에게 피해를 떠넘겼다는 주장도 나온다.

5일 중앙회와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위원장 박청은)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부산시 A금고가 비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열고 ‘청산결의를 했다’며 ‘총회결의사항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관련기사 5면>

박 위원장은 “A금고가 지난해 12월 23일 회원총회에서 청산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296명의 회원이 의결했다고 했으나, 나중에 196명의 회원이 참석했다고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196명에 대해 분석해 보니 출자금 보유회원은 19명이었고, 이사장을 포함하더라도 20명에 불과했다”며 비회원 중심의 총회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A금고가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51명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며 “부산 A금고는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총회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가 지난해 9월 19일 P&A가 결정됐으나 청산총회 하루 전인 12월 22일에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3개월 간 회원의 예금과 출자금 인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시민단체 등은 중앙회가 금고의 구조조정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A 방식의 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내려지는 결정”이라며 “이럴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 후 자산실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게다가 금고 회원의 출자금은 사실상 자본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부실 정리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중앙회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지역 금고 회원에게 배당되고, 그렇지 못하면 배당을 하지 않는다”며 “부실금고 조합원이 출자금 등 예금을 인출했다는 것은 타 지역금고 회원이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시민단체 등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중앙회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금고 해산 전에 출자금 해지는 중앙회는 물론 타 금고 회원의 출자배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P&A에 대해서는 “계약이전에 관한 것으로 고객에게는 입출금 이용에 단절 없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정리방식”이라며 “타 감독기관에서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