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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왜 안보리 위반?

북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왜 안보리 위반?

기사승인 2015. 05.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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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2006년 결의 1695호, 2013년 채택 2094호,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 모든 발사체 금지
해군 2함대사령부 찾은 최윤희 합참의장
최윤희 합참의장이 9일 해군 2함대사령부를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최 의장은 북한의 서남전선사령부가 우리측 함정에 대한 예고없는 직접 조준타격과 연속적인 대응타격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그 어떤 도발에도 주저 없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합참 제공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이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반도 상황을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역내에서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그 대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견고히 지키고 있으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도 10일 SLBM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 주장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 관련 동향을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북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위협,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방문한 최윤희 합참의장
최윤희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서초구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를 방문해 화생방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 사진=합참 제공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9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의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동해상에서 KN-01 대함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SLBM 개발의 막바지 단계인 사출시험에 사실상 성공함에 따라 최소 1~2년 안에 SLBM의 전력화가 가시화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 지상과 해상에서 사출시험을 진행해 온 북한이 1년도 안 되어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설치하고, 지난 8일 모의 탄도탄(더미탄)을 실제 사출시키는 시험에 성공하는 등 SLBM 전력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의 SLBM 전력화가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력증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북한의 SLBM에 대응하는 추가 전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군과 군사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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