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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컨텐츠 불법 게시 링크,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만화 컨텐츠 불법 게시 링크,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기사승인 2015. 05. 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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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친고죄화 국회 논의 또 연기…청소년 상대 고소 급증
저작권법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의 경우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2012도13748)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현재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비친고죄로 저작권자가 아니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비친고죄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저작권법 위반요소인 ‘복제’와 ‘전송’에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음악 또는 영화 파일을 복사해 인터넷상에 업로드하는 것과 인터넷 사이트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저장한 후 다른 사람들이 접속하여 내려 받게 하는 것 또는 스트리밍 방식도 포함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여러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웹하드·P2P 등 파일공유 사이트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인터넷 링크의 경우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 컨텐츠 등을 올려둔 외국 블로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작품을 볼 수 있어 회원이 21만여 명에 달했다.

A씨는 링크를 클릭한 숫자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료로 수익을 얻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과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인의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인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이트의 관리 운영자가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였다거나 그러한 링크 행위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 판례의 경우 저작권법의 비친고죄화에 따라 일본 애니메이션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링크의 게시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저작권법은 이 같은 비친고죄화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저작권법의 친고죄화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가결되지 못하고 6월국회로 연기됐다.

앞서 저작권 침해죄는 2007년 ‘비친고죄’로 전환됐다. 단서조항과 연결되는 벌칙조항에 따르면 저작권과 그에 따른 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및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재산권자가 아닌 제3자가 형사고발할 수 있다.

‘비친고죄’가 악용돼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고소를 남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법파라치’가 늘었다. 이를 막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국회 내 입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는 계속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3년 3만6879건에 달하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접수의 실제 기소는 10%에 못 미치는 3260건에 불과하다. 청소년의 우발적 저작권 침해 시 1회에 한해 각하 처분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는 146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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