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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CP 발행’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7년

‘사기성 CP 발행’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7년

기사승인 2015. 05. 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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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며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현 전 회장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현 전 회장은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또 작전세력을 동원,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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