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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조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기 등 20대 금융관행 개선

금융당국, 1조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기 등 20대 금융관행 개선

기사승인 2015. 05. 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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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금융당국 집중력 총동원…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개인신용평가 개선 등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20대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 여기에 1~2년 간 금융당국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1조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고 연금저축 등 장기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침해 사례를 찾아내 없애는가 하면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도 활성화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사 약관도 일제히 정비하고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한다. 대출을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평가에도 반영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이런 방침은 그간 개선노력에도 선진국과는 다른 비합리적인 관행이 남아 있어 국민 신뢰와 금융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선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개선한다. 휴면 금융재산은 1조원 이상에 이른다.

예를들어 자동차 사고시 차 보험금만 수령하고 생명보험금은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사고정보와 생명보험사의 계약 정보를 비교해 보험금을 청구토록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부정적인 정보 중심의 개인신용평가 관행도 개선한다. 신용정보사와 금융사가 성실 상환정보 등 긍정적 정보를 수집해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세부요건, 인정 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대출 시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비대면 거래도 활성화한다. 연간 은행권의 신규 통장 발행에 드는 직간접적 비용이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고령자·유병자·장애인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판매창구 도입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돕는다.

대출, 보험 등 금융거래 때 제출 서류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소·연락처·이메일 등 고객정보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업권별 주요 표준약관을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시정하고 낡은 규제도 손본다.

정당한 청구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험사의 지급실태를 살펴본 뒤 다음달까지 종합대책을 만들 계획이다. 실제 보험금 지급 민원은 지난해 1만9천여건으로 전년보다 25.2% 늘었다.

홈쇼핑·텔레마케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때 상품설명 부족이나 끼워팔기 등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영업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검사를 거쳐 제재하기로 했다.

회원모집과 같은 카드사의 부당 영업행위, 자투리펀드 양산이나 선행매매 등 펀드업계의 영업 관행이나 불법행위, 불완전판매와 채권매매 불건전영업 등 금융투자업계의 부당행위도 점검한다.

퇴직연금시장에 대해선 꺾기 등 불공정계약, 중소기업 차별, 계열사 몰아주기, 리스크 관리실태 등에 대해 이달 중 점검을 마치고 퇴직연금시장 적폐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회사 광고를 불시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회사에 대해 의법 조치한다.

연금저축 같은 금융사의 장기 금융상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가입자 권익 침해 사례를 개선한다.

이밖에 금감원의 민원·분쟁을 처리하는 인력과 시스템의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 금융사의 선(先)처리 유도, 민원감독관 파견, 민원 유발회사에 대한 책임강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사 본·지점이 학교와 금융교육 결연관계를 맺는 ‘1사 1교 금융교육 캠페인’도 전개한다.

금감원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6~7월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융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급적 1년 내에 성과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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