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수험생이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7시59분께 경찰 공무원 수험생 육모씨(21)가 이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육씨는 양천구 목4동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씨를 체포된 후 대리운전 기사를 고용했다며 거짓말을 했지만 경찰의 뺑소니 차량운전 여부와 음주여부 추궁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5%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꿈에 타격을 입게됐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