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병원후송을 거부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대상자 A씨(66·여)를 강제이송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A씨가 메르스로 의심되는데 병원 후송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 2명을 출동시켰으나 A씨가 병원 후송을 완강히 거부해 보건당국의 의견에 따라 일단 철수를 했으나 오후 2시20분께 보건소 측의 지원 요청에 따라 다시 출동해 강제로 서울시내 모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 의심환자를 격리조치 시킨 첫 사례가 됐다.
앞서 경찰은 이달 4일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즉시강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