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자가 격리 중인 가족들도 환자 상태가 불안하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장례에 참석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격리병동의 특성상 많은 가족이 참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와 인원수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메르스 환자 가족들은 격리된 지역 보건소에 연락해 보호장구를 지급받아 착용한 후 보건소 차량 등을 이용해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보호장구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착용해야 한다.
장례비용은 감염예방을 위한 장례절차(시신밀봉, 운구, 화장)에 따를 경우 장례식장 임차료, 봉안당 또는 자연장에 안치하는 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매장은 감염예방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장례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된다.
한편 중증 호흡기 환자를 별도 공간에서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은 93개소가 추가 지정돼 251개 병원이 운영된다. 복지부-병원협회는 전국 50개 국민안심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일부 의료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3개 의료기관은 지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