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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서 ‘발목잡힌’ 민생법안은?

박근혜 대통령, 국회서 ‘발목잡힌’ 민생법안은?

기사승인 2015. 06.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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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과 연계 처리...아동학대예방 법안,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지방재정법 개정안, 목적예비비 집행 연계,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 조목조목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를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국회의 민생법안 ‘발목잡기’ 행태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까지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민생은 뒷전이고 정략적이고 정쟁적인 국회의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고 여야의 정략적 정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 못한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버린 현실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라면서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 정작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계법안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서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목적예비비 집행을 연계했다”면서 “법안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는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합의했던 바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더구나 연계처리에 합의했던 관광진흥법을 포함해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법안들은 길게는 3년이 다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면서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 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삶도 아니고,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마다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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