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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 못내놔’ 결연한 조희연, 전력 의지 드러내

‘교육감직 못내놔’ 결연한 조희연, 전력 의지 드러내

기사승인 2015. 06. 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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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전력을 쏟을 의지를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준비 과정와 검찰 발언을 꼼꼼히 지켜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점을 언급하며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꼭 출석할 필요는 없는데 직접 나오셨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에게 이번 항소심에 조 교육감의 명운이 달렸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당시 조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사회관계망(SNS) 전문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의 증인 및 2곳의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후보자 검증을 위한 외국의 입법 및 위헌 사례 등을 들어 항소심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와 추가입증계획을 서면제출 정도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조 교육감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 1심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 중복될 것이라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도 숙고의 흔적을 드러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측 말처럼 장기간 준비기일두고 (1심)재판부가 했던 증거조사보다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질적으로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조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면서 “반면 한정된 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성 때문에 애초 생각했던 것을 음미하는 절차가 제한적이라는 변호인의 주장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 서울시교육감이라는 나름 큰 지위가 달려있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사건이다. 양쪽 입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 증거 채택 결정을 하겠다”면서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섬세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재판부가 판단한다. 다음 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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