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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토막살해 시신유기 박춘풍 ‘무기징역’

동거녀 토막살해 시신유기 박춘풍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5. 06.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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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55·중국 국적)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등 이유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며 “절대성을 가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보기 어려워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 이후 태연히 성매수를 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박씨는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간 지 12분 만에 혼자 밖으로 나왔는데 이는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뒤 사망 여부까지 확인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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