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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면세자 축소 방안에 ‘난색’ “저소득층 부담 커져서…”

기재부, 면세자 축소 방안에 ‘난색’ “저소득층 부담 커져서…”

기사승인 2015. 07. 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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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세금 부분은 민감한 분들 굉장히 많아"
기획재정부는 2일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신설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 등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저소득층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기재부로부터 소위가 검토 요청한 면세자 감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조세소위는 연말 정산 재정산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에서 지난해 48%까지 늘자 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과 다른 국가의 세법 등을 비교해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 근로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축소,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등의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히며, 면세자 축소를 위해 제도를 변경할 경우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특히 대부분의 면세자가 총급여 5500만원 미만에 있어 비율을 줄이면 저소득층의 세부담 비율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위에선 이에 표준세액공제를 현행 13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줄이는 안을 논의했다. 이 경우 면세자 비율은 1.1%p 줄어들고, 7만원으로 줄이면 면세자가 7.8%p 줄어든다.

기재부는 연간 급여 1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신설하면 면세자 비율이 16.9%p 낮아지지만 저소득층이 대거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명목 임금 상승에 따라 면세자 비중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법도 거론됐다. 정부는 면세자 비율이 현행 공제 체계에서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조세소위 간사는 “면세자 조정은 방법은 크게 두가지인데, 그걸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작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올라가게 놔둘 것인가가 선택의 문제”라며 “(인위적으로)할 수는 있는데, 세금 문제 부분은 민감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부담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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