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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버스기사 매달고 30m 주행…트럭기사 구속

보복운전에 버스기사 매달고 30m 주행…트럭기사 구속

기사승인 2015. 07. 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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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내버스가 차선을 물고 운전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한 뒤 버스 기사에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40)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번지 앞 도로에서 최모씨(53)가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며 두 개 차선을 물고 운행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1톤 트럭으로 약 500m를 쫓아가 버스 옆에 바짝 따라붙어 앞을 가로막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신호대기 중인 버스에 다가가 운전석 쪽 앞바퀴 윗부분을 손과 발로 가격해 찌그러뜨리고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최씨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버스에서 내린 최씨가 이씨의 트럭의 문을 잡고 항의하자 그대로 차량에 매달고 약 30m를 끌고 가 최씨의 오른쪽 어깨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는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처럼 쓰일 수 있다”며 “난폭·보복운전자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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