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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뜻 존중”…6일 국회법 표결 불참

與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뜻 존중”…6일 국회법 표결 불참

기사승인 2015. 07. 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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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재의 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이 재상정되는 6일 본회의를 이틀 앞둔 4일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며 표결 불참의사를 밝혔다.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이같은 방침을 거듭 확인한 만큼 오는 6일 본회의에 부의될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밝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대변인은 4일 구두논평에서 “당초 여야가 합의할 때는 위헌 소지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위헌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미세한 시각 차이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일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진다면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정한 표결 불참의 뜻을 거듭 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오는 6일 재의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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