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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 결정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1보)

청와대 “국회 결정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1보)

기사승인 2015. 07. 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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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무산돼 자동 폐기되게 된 것과 관련해 “국회 결정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해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자동으로 폐기 처리됐다.

이날 표결에는 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298석의 재적 의원 중에 128명만 참석했다.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첨예한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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