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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제결혼 한 달 만에 가출, 혼인무효 아냐”

대법 “국제결혼 한 달 만에 가출, 혼인무효 아냐”

기사승인 2015. 08. 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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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국제결혼 한 달 만에 배우자가 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씨가 중국인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6월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단기 입국해있던 A씨를 만났고 얼마 안 돼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A씨가 한 달 만에 가출해 돌아오지 않자 이씨는 7월 말 가출신고를 했고, 이후 A씨가 취업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결혼 생활의 불화 때문에 A씨가 가출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혼인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 중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A씨는 2012년 2월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자신이 이용했던 국제결혼중개업소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었다는 증거도 제출했다.

2심 역시 “A씨가 이씨와 혼인할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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