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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 美대법관 “이상적인 대법원은 사회 변화 잘 반영해야”

긴즈버그 美대법관 “이상적인 대법원은 사회 변화 잘 반영해야”

기사승인 2015. 08. 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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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일 김소영 대법관과 대담 형식의 강연회 개최
“이상적인 대법원의 모습은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미국 연방대법관은 5일 대법원에서 김소영 대법관과 대담 형식의 강연회를 하면서 평소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법원의 모습은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긴즈버그는 미국에서도 과거 여성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많았지만 사회적 변화가 있었고, 이를 잘 반영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연방대법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긴즈버그의 이런 가치관은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과정에 대해 “국민 대다수, 특히 젊은 세대는 동성결혼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국민의 태도뿐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이미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판결이 많이 나와 연방대법원이 이런 움직임을 반영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성 결혼 주례를 서는 등 진보적 행보로 주목받아온 그는 전날 국내 첫 동성결혼 부부인 김조광수·김승환씨 등 성소수자를 따로 만나 한국도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소영 대법관도 법원이 시대 변화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 대법관은 우리 대법원도 여성을 종중원으로 인정하거나 부부 강간죄를 인정한 판결 등에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헌법을 늘 가지고 다니며 읽는다고 밝힌 긴즈버그는 자신이 영향력이 있는 이유에 대해 상대를 설득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법관이 가장 중요한 법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법관은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할 때까지는 힘이 없고, 그래서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긴즈버그는 미국의 상고허가제와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을 거치다 보면 대부분의 판결이 그릇된 점이 있어도 바로잡힌다”며 “연방대법원의 역할은 법령이나 헌법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에서는 법률의 위헌성 등을 해석하지만 한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어 미국과는 사정이 다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매년 7000∼8000건의 상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가운데 70∼80건 정도만 상고를 받아들이고 있다.

김소영 대법관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전념할 수 있고, 전원 합의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게 논의해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원을 이상적인 대법원으로 제시했다.

상고법원에서 일반 상고사건을 처리하고 대법원은 정책법원의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여성 법조인들에게 때로는 귀를 막고 다른 의견을 듣지 않을 필요도 있다는 조언을 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 강연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판사와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등 법조인 600여명이 참여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을 예방하고, 양국의 헌법재판 제도 및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 오후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긴즈버그는 “모든 사람은 남녀 구분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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