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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의까지 ‘불똥’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의까지 ‘불똥’

기사승인 2015. 08. 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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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롯데 사태로 피해 본건 국민연금에 노후 맡긴 국민"
새누리 정책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불러 현황 점검키로
[포토]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 손잡은 김정훈-정재찬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롯데 및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결국 정치권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의까지 확장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불러 관련 보고를 받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9일 본지 통화에서 “당 정책위가 현황 파악 차원에서 보고받는 자리”라며 “롯데그룹을 비롯해 다른 대기업 모두 종합적으로 점검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장단점과 만약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롯데푸드 (13.31%, 단일 최대주주) △롯데칠성음료 (12.18%, 단일 2대주주) △롯데하이마트 (11.06%, 단일 2대주주) △롯데케미칼 (7.38%, 단일 4대주주)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최대주주다.

특히 국민연금이 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쇼핑의 경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때렸다”고 폭로했던 ‘중국 투자 1조원 손실’의 주체다. 롯데쇼핑이 중국에서 입은 손실은 물론이고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가의 하락도 고스란히 국민연금의 손실에 반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이 의결권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15년 5월 현재 497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조만간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 연기금’이 되는 만큼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기금운용의 전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무성 대표도 지난 7일 “롯데그룹 사태는 집안싸움이지만 롯데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신씨 일가가 아니라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맡긴 우리 국민”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특례지위를 포기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외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약 6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이 롯데그룹에만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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