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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매년 반복된 국감 증인 굴레.. 올해는 피하기 어려워

신동빈, 매년 반복된 국감 증인 굴레.. 올해는 피하기 어려워

기사승인 2015. 08. 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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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증인 불출석으로 벌금 1000만원 선고 받아
당시 신 회장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 성실히 임하겠다" 약속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해 국감장에는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당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법원은 검찰 구형(5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해 국감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 출석에 불응해 국감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회장측은 이 같은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수용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이 당시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 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불참하면 형량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롯데 그룹에 대한 국민정서가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괜한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도 읽힌다.

신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논란은 2012년 이후 매년 반복돼왔다. 지난 2013년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가 ‘하청기업과의 협력’ 문제를 놓고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롯데 그룹의 ‘상생 노력’ 약속이 나오면서 제외됐다.

지난해에는 제2롯데월드 부실 공사 논란을 이유로 야당에서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채택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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