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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편의 안중 없는 목포해양수산복합센타 직원 ‘갑’질 논란

상인들 편의 안중 없는 목포해양수산복합센타 직원 ‘갑’질 논란

기사승인 2015. 08. 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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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도 없는 '이행각서'요구…시 중재에도 센터 직원은 '버티기'로 일관
북항해양수산복합센타
북항해양수산복합센타내 횟상가
전남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직원들의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 입주 상인들이 ‘갑’질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센터 상인들에 따르면 상인들의 편의를 돕고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직원이 절차에도 없는 이행각서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시 해양수산과가 중재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문제의 발단은 센터 직원 A씨가 최근 상인 B씨의 상가해지 절차와 관련, 해지 요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절차에도 없는 이행각서를 요구해 문제가 됐다.

센터 직원이 요구한 이행각서에는 “타 사용자 선정시에는 귀 재단법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원상복원 및 물품이전을 완료하며 사용허가 취소일로부터 상기시설의 이용·영업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센터에 입점한지 1년이 됐다는 상인 B씨는 “메르스 등 경기 위축으로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져 센터 측에 월세를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직원 A씨는 “공유재산이라 월세를 깍아 줄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재입찰을 통해 사용료를 체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A씨는 “입찰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재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B씨는 지난 8일 임대 기간 1년이 되는 10월 21일자로 해지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별도로 요구한 이행각서 내용 중 “사용허가 취소일로부터 상기시설의 이용·영업행위를 못한다”는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용허가 취소일전에 체감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직원 A씨는 “임대기간 중에는 체감절차인 입찰을 진행하지 못한다”며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공고를 내고 체감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버텼다.

상인 B씨는 “사용기간 중에 미리 입찰에 들어가면 상가가 비워있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 센터에도 이익이 되는데 오기와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장사가 안돼 돌파구를 찾고자 센터와 협의했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규정에도 없는 이행각서 요구에 이어 규정이나 근거도 없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센터내 다른 상인은 “인근에 최신 시설을 갖춘 회 전문 상가가 들어와 센터 상인들 3~4명이 인근 상가로 옮겨가고 있지만 직원들은 대책은 커녕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인근 센타로 손님들을 다 빼앗기게 생겼는데 직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상인들과 마찰이 지속된다면 상인들은 다 떠나고 해양수산복합센타는 텅 텅 비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직원 A씨는 “운영규정이나 근거는 없다”며 “자체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양수산과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모르고 중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인 B씨에 대해 임대기간에 입주사용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입찰을 실시하겠다”며 그간의 주장을 번복했다.

한편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해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일반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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