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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9월부터 시행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9월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5. 08. 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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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바뀌는 법과 제도는.. '청약통장 일원화' '유치원비 인상율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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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행되는 법과 제도./법제처 제공
다음달 1일부턴 아파트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돼 입주자 저축제도가 간소화된다.

또 유치원비 안정을 위한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배기구에 냄새·연기 역류 방지 시설 설치가 18일부터 의무화돼 담배 연기와 악취로 인한 층간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법제처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아파트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과 더불어 2009년 4월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네 종류로, 각각 가입대상과 대상주택이 차등화되어 운영됐다.

이와 관련, 각 저축의 기능이 중복되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시행되는 주택법개정안에 따라 모든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다. 다만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날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 유치원의 무분별한 원비 인상을 막기 위한 ‘원비 인상 상한제’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유치원장은 원비 인상 시,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 유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같은달 19일부터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한다.

CCTV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한다. 촬영된 CCTV 영상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열람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던 게 20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를 입힌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선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 등에 위반사실 공표가 의무화된다.

이 밖에 같은 달 18일부터는 ‘주택건설 기준 규칙’ 개정안이 시행, 단위세대별 배기구내 역류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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