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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보 조사·검사 방식 ‘강행적’→‘자율적’으로 개선

금융당국, 예보 조사·검사 방식 ‘강행적’→‘자율적’으로 개선

기사승인 2015. 09. 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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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강행적 시정조치 방식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에 나선다. 그동안 예보에 대해 조사·공동검사가 금감원과 중복돼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에 따른 대책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보 조사·공동검사 업무관행·방식을 재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현장확인의 중점을 경영전반에 대한 포괄적 점검이 아닌 사전 부실 예방에 두고, 보험사고 위험요익 파악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현장확인 전 서면분석을 강화하고, 금감원을 통한 강행적 시정조치 요구 대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고 위험정도에 따라 점검기간을 단축 운영한다. 현행 평균 3주 내외였던 기간을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평균 2주 내외로 단축시킨다.

또 금감원 공유정보 또는 공시정보를 우선 활용해 자료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현장확인 결과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분리통보제(공동검사 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에 대해 일부를 분리해 금융회사에 통보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확인서·문답서의 징구를 지양하고, 기안문서, 전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원칙 확립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와 소통 강화를 위해 현장확인 실시 전 검사원의 검사 예절·청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2012년부터 도입한 권익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권익보호담당역을 확충, 모든 점검대상 기관에 직접 방문·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가 희망할 경우 심의과정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현장확인 실시 후 예보 내 주요 절차별 진행경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실행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율적은 노력을 유도해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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