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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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 수감 중에 병원에서 도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선용씨(33)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도 받을 생각”이라며 “치료감호소보다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도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 여성 진술서, 김씨의 정신감정 소견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9일 돌발성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도주한 뒤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2012년 6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었다.
김씨는 도주한 다음날인 10일 대전의 한 상가에 들어가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같은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