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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징역 20년 구형

검찰,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징역 20년 구형

기사승인 2016. 01.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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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판
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쇄성폭행범 김선용씨(34)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 치료 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치료감호소를 탈주해 도주하면서 대전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탈주 과정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치료감호 중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도주 당시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있던 상태였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1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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