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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와 기존 계약 갱신해야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체와 기존 계약 갱신해야 최고금리 인하”

기사승인 2015. 10. 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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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 때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출 만기 후 대출을 유지할 때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해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규 계약이나 기존 계약 갱신 때에 한해 새로운 최고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기존의 더 높은 법정 최고금리 조건이 유지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연 34.9%로 낮췄으며 올해 연말을 기해 연 29.9%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소비자는 최대한 단기로 돈을 빌리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 대부업체 거래자는 대부계약서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현 연 34.9%)가 표기돼 있고 본인이 적용받게 되는 금리가 이보다 낮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2~3년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기존 계약을 중도해 상환하고 별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닌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때 계약을 갱신해야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부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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