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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무혐의 처분

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5. 10. 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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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국회의원직 자진사퇴<YONHAP NO-1338>
심학봉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심학봉 전 의원(54)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신고여성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이유라고 밝혔다.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성관계 과정에 폭행, 협박 등 저항할 수 없는 수단을 동원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도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강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전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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