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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심학봉 전 의원 체포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심학봉 전 의원 체포

기사승인 2015. 12. 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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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국회의원직 자진사퇴<YONHAP NO-1338>
심학봉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심학봉 전 국회의원(54)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전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수행한 한 업체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심 전 의원 구미사무소 관계자 집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대구지검은 그러나 지난 10월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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