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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 3사 납품업체 상대 ‘갑질’ 적발

공정위, 대형마트 3사 납품업체 상대 ‘갑질’ 적발

기사승인 2015. 11. 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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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불정행위가 적발됐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3사를 조사했다”면서 “불공정행위가 확인됐고, 내달 중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우선 대형마트 3사가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덜어 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매월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광고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납품업체들에 미리 돈을 받아낸 행위도 적발됐다.

아울러 새로운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납품업체에 직원 파견을 강요하고 파견 온 직원들에게 상품 진열 등을 시키고도 인건비를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대형마트들이 3년 이내에 위법행위를 한 횟수를 봐서 가중처벌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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