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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사 전환’ 자본시장법 개정…국회 여야 합의

‘거래소 지주사 전환’ 자본시장법 개정…국회 여야 합의

기사승인 2015. 11. 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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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던 상장 차익 환원 문제는 국회 속기록에 남기고 추후 구체적인 환원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일부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심사소위 의결은 미뤄졌다.

정무위는 오는 3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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