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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글 올린 네티즌에 승소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글 올린 네티즌에 승소

기사승인 2015. 11. 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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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29)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하며 주신씨를 법원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네티즌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박 시장이 A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A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때 박 시장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 정도, 주신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영국에 숨은 아들을 데려와 제대로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트윗 글을 썼다. 또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강제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첨부했다.

현재까지 박 시장 측은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주장하며 서울시청 앞과 주신씨 장인의 근무지 앞에서 시위한 사람들에게 가처분 5건을 신청해 모두 이겼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주신씨를 지난 20일 증인으로 소환하려고 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주신씨는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22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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