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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시위자 물감 뿌려 현장서 즉시 검거”

경찰 “불법 시위자 물감 뿌려 현장서 즉시 검거”

기사승인 2015. 11. 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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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집회·시위에서 불법행위자를 유색 물감으로 뿌려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규모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도로 불법 점거, 과격·폭력 양상을 띠면 차벽을 설치해 막을 방침이다.

특히 복면을 쓴 채 폭력을 행사하면 현장에서 유색 물감을 뿌려 불법행위자를 특정, 즉시 경찰관을 투입해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차벽 앞에도 경찰관을 배치, 차벽 훼손 등 불법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력행사는 아니지만 불법으로 신고된 구역을 넘어서는 등의 행위 발견 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 해산 경고 등 절차 거친 후 현장 검거키로 했다.

‘백골단’처럼 사복 차림으로 시위대 검거를 전담하는 부대는 운용하지 않키로 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과 그 북측 지역을 집회·행진 장소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내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에 금지를 통고를 받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내달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를 거쳐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지난 29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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