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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대규모 집회 강행, 국민 따가운 지탄 피할 수 없다

[기자의눈] 대규모 집회 강행, 국민 따가운 지탄 피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15. 12. 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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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이철현 사회부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오는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1만명 규모의 집회 신고가 금지됐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살인진압 규탄, 공안탄압 중단, 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대회’ 옥외집회신고 금지 통고서를 지난 11월 28일 전달했다.

이번 집회의 주체·목적·내용이 지난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의 연장선으로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전농을 포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도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정대로 강행할 것임을 드러냈다.

이미 한 번 과격화된 시위로 인해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물대포 논란을 빚은 경찰이나 과격 시위를 앞세운 시위대의 모습 등을 보면 당시 현장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지난 14일 시위에서의 가장 큰 충격은 소중한 생명이 짓밟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며 연일 비난의 수위를 높일 뿐이다. 경찰 역시 안타까운 입장 표명에 그칠 뿐 과격 시위를 한 민주노총 등에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인간의 목숨이 걸린 위험한 시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누구의 생명도 매우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전농에 집회 금지 통고를 한 것에 대해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며 아찔한 소리를 서슴없이 내뱉었다. 5일 집회에서 또 다시 충돌을 예고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물론 민주노총 역시 평화적인 시위를 약속했지만 이런 입장을 다시 드러내는 것을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경찰이 금지한 집회 통보에 대해 무리한 강행을 자행, 또 다시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된다면 민주노총 등도 국민의 따가운 지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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