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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법사위원장 5개법안 심사 거부, 여야 합의로 직권상정 처리”

새누리 “법사위원장 5개법안 심사 거부, 여야 합의로 직권상정 처리”

기사승인 2015. 12. 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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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절차상 이유 들어 5개 쟁점법안 심사 거부
새누리, 여야 합의로 직권상정해 처리 방침
새누리 최고중진-17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새누리당은 2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에 명시된 법안숙려기간 등의 절차적 이유를 들어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후 “어제 협상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원내지도부가) 생각해놨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방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안건에 대해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86조를 뜻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직권상정 밖에 방법이 더 있느냐”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만 오케이(수락)하면 가능한 만큼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새벽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들인 만큼 (야당 원내지도부가) 그 합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상민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가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의총을 거쳐 의견을 모으겠지만 국회법상으로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상정은 되게 돼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의총을 소집해 최종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권상정에 합의하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거부할 경우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정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이 위원장을 만나 쟁점법안 처리를 거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법에 법안심사시 절차상 숙려 기간 5일을 갖고 충분히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은 아직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일괄타결 문제점을 거론하며 여야 원내대표 간 재협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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