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유효기간 지난 카드포인트 기부 추진…카드사는 어쩌나

유효기간 지난 카드포인트 기부 추진…카드사는 어쩌나

기사승인 2015. 12. 03.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카드사는 물론 고객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부 대상이 신용카드 포인트에만 한정돼 형평성에 맞지 않고 향후 포인트 관련 혜택이 축소되면 결국 고객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재단을 설립해 미사용 포인트를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올렸다.

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소멸된 카드 포인트 금액은 총 5000억원에 달한다. 전업계 8개 카드사의 포인트 소멸액은 2010년 877억원, 2012년 997억원, 2014년 1097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카드사들은 매년 1000억원 규모의 포인트를 기부해야 한다.

이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연간 6700억원 규모의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항공사·통신사 등도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데 신용카드 포인트만 의무적으로 기부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에만 소멸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통이나 항공 등에도 포인트가 있는데 카드사에만 기부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멸되는 포인트를 고객의 재산으로 볼지 카드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볼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포인트를 고객의 재산으로 볼 경우에는 고객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카드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볼 경우에도 이를 강제적으로 기부하게 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포인트는 마케팅을 위한 부가서비스로 카드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공공재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강제로 기부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 고객들에게 돌아가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포인트를 기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를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만약 신용카드 포인트를 의무적으로 기부하게 된다면 카드사들이 포인트를 줄일 수도 있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