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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년부터 외국 거주자 국내 금융정보 확인…역외탈세 막는다

금융사, 내년부터 외국 거주자 국내 금융정보 확인…역외탈세 막는다

기사승인 2015. 12.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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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금융사들은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실시되는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사전 조치다.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각 나라의 정부는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53개국이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에 참여하며, 2018년 9월부터는 참여국이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7년 7월부터 국내 금융회사들은 매년 외국 계좌 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계좌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문서기록 등을 검토하고 신규계좌는 본인 확인서를 수취해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계좌정보가 공유되면 외국에 계좌를 둔 한국인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를 잡아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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