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고2 | 1 | |
|
국토부가 지난 24일 화성시 광역화장장 관련 그린벨트 변경(안)을 제2차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승인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서수원주민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인접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G/B 변경(안)을 중도위에서 승인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시는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된 갈등상황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 및 화성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