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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관리 ‘구멍’…19명 해외도피, 체납액 26억

고액체납자 관리 ‘구멍’…19명 해외도피, 체납액 26억

기사승인 2015. 12.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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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취약 세무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 공개
1억3000여만원 안내고 1354일간 해외도피 사례도
대주주 보유 주식 합산하지 않아 70억원 세금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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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5000만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한 체납자가 19명에 달하는 등 고액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취약 세무분야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법무부 출입국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나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는 19명에 달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26억5800만원이다.

최대 체납액은 대전 공주 인근에 살고 있는 A씨가 내지 않은 2억8000여만원이다. A씨는 지난 1월16일에 출국해 올해 10월8일 기준으로 265일 동안 귀국하지 않고 있다.

부산 동울산 세무서 관할 지역에 사는 B씨는 2012년 1월23일 1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출국해 1354일 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특히 관할 세무서는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입국시 통보요청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지 않아 14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 70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3%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합산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국세청은 모 상장법인의 주주가 2명의 자녀에게 3598주와 4360주를 양도했고, 이들 자녀의 배우자 주식까지 합하면 시가총액이 115억여원에 달하는데도 이들 주식을 합산하지 않아 18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사가 법인 대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12~2015년 서울지방국세청 등 4개 지방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징수하지 못한 종합소득세가 102건에 141억원이었다.

이밖에 국세청에서 과세실익이 있다고 인정돼 즉시 처리하도록 분류된 소득금액 변동자료를 최장 3년7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어 종합소득세 5767억원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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