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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효과 쏠쏠 … 세금 징수 1000억 넘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효과 쏠쏠 … 세금 징수 1000억 넘어

기사승인 2016. 01.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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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명단 공개에 따른 현금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섰다.

17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2104년 명단을 공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중 1324명으로부터 1178억원을 현금징수했다. 국세청이 2004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래 가장 큰 징수 실적이다. 전년 대비 징수인원은 1530명에서 다소 줄었지만, 납부세액은 899억원에서 31% 급증했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따른 징수 실적은 매년 증가추세다. 2010년 303억원에서 2011년 577억원으로 뛰었고 2012년 723억원을 기록하는 등 2004년부터 2014년까지를 모두 합한 명단공개자 납부실적은 6369명에 6444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나이·직업·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것도 체납자 세금 징수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나 콜센터(126), 각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체납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명단 공개효과와 현금징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체납자 명단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면 이를 본 주변인들로부터 체납자의 은닉 의심 재산에 대한 제보도 활발해진다는 얘기다.

실제 2014년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통해 징수한 체납세액은 사상 최대인 총 28억1300만원이다. 당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2억26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포상건 지급 건수는 15건으로, 한 건당 평균 1500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국세청은 이런 제보 등을 토대로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전체 고액체납자의 재산 을 추적 조사한 결과 2014년에만 1조4028억원을 징수·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되돌려 받기 위한 2397억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전체 공개자의 체납세액 규모를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2014년에만 2398명의 체납자 명단이 새로 공개됐지만 이들이 내지 않은 국세 액수는 모두 4조1854억원에 달했다. 현금징수 실적은 2.8%(1178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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