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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 지연…실업급여 상·하한액 같아져

고용보험법 개정 지연…실업급여 상·하한액 같아져

기사승인 2016. 01. 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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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아지게 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의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4만176원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의 90% 수준인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176원이었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4만3416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4만3000원)보다 더 높아진 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하한액 모두 4만3416원의 단일액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이 높아지거나 하한액이 낮아지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용부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국회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고, 65세 이상 용역근로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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