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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더민주 요구수용…“17~18일 선거구획정안 처리”

정의화, 더민주 요구수용…“17~18일 선거구획정안 처리”

기사승인 2016. 02. 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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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본회의 처리 후 최대 합의요구"
이종걸 정의화 의장 방문6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국회에서 원샷법 처리와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올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8~1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선거구획정문제, 공직선거법 처리와 동시에 (원샷법) 처리해야한다”는 더민주의 요구를 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정 의장은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에 최대한 합의하고, 12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헌법정신에 따라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선거구 획정위에 회부하겠다”며 “그러면 일정기간을 거쳐서 적어도 17~18일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적어도 재외국민선거명부 작성을 위해 가능한 18일까지는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저희에게 전달했다”며 “이런 내용을 토대로 오늘 의총에서 설명하고 본회의 참석 여부 결정하겠다. 정 의장이 적어도 오는 19일 전까지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 원내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쟁점법안과 선거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양당원대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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