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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서 여성 엉덩이 주먹으로 꾹 누른 노인 무죄”

법원 “지하철서 여성 엉덩이 주먹으로 꾹 누른 노인 무죄”

기사승인 2016. 02. 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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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법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꾹 눌러 민 80대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2014년 10월 19일 오후 5시 20분께 지하철 5호선 마천행 열차를 타고 가던 A씨(21·여)는 장한평역에서 김모씨(80)가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주먹으로 꾹 눌러 비명을 질렀다.

A씨는 김씨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했으나, 검찰은 김씨가 고의로 A씨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년여 시간이 흐른 지난해 말, A씨는 검찰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

김씨가 이번에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를 조사하던 중 A씨의 엉덩이를 밀었던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얘기였다.

결국 김씨는 A씨를 추행한 혐의에 지난해 6월 29일 청량리역 계단에서 여고생 B양(18)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달 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자리한 김씨는 여고생 추행 건에 대해 “계단을 올라가다가 허벅지에 우연히 손이 닿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서도 “당시 화장실이 급해 빨리 내리려고 했는데 문 앞에서 막고 있어 주먹으로 밀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김씨가 주먹으로 내 왼쪽 엉덩이를 도장 찍듯이 꾹 눌러서 넘어질 뻔했다”며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시민 배심원단 7명은 김씨가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A씨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며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고생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우연히 손이 닿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하지만, 성폭력 전과가 없고 매우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무죄로 판단한 A씨 사건에 대해서는 “김씨가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움켜쥐지 않고 주먹으로 꾹 누른 점, 당시 화장실이 급했던 점 등을 봤을 때 추행보다는 비키라는 의도였던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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