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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8시간씩 서서 근무하다 뇌경색…법원 “인과관계 미흡”

마트서 8시간씩 서서 근무하다 뇌경색…법원 “인과관계 미흡”

기사승인 2016. 03. 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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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크사진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한 근로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식품업체 판촉직원이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내용이나 여건으로 업무상 재해가 통상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2008년 명절을 앞두고 한 식품업체 판촉직원으로 고용돼 대형마트에서 10일 동안 선물세트 홍보 등 업무를 맡았다. 다음날 A씨는 팔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쓰러졌고 뇌경색으로 몸의 한쪽이 마비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어 식품업체를 상대로 치료비 등 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측이 10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게 했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휴무 없이 10일 동안 근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체 측은 “마트에 의자를 비치하지 않는 것과 A씨의 발병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또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했고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만 근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업체가 근로자를 위한 의자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의 발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휴일 없이 장시간 서서 일한 것 때문에 뇌경색이 올 수 없다는 전문의 소견도 고려됐다. 또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A씨가 마트에서 일을 마친 뒤 다른 옷가게에서 3시간30분 동안 더 일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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