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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11일부터 소집, 쟁점법안 처리 시도

3월 임시국회 11일부터 소집, 쟁점법안 처리 시도

기사승인 2016. 03. 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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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노동개혁 4법·서비스발전법·사이버테러방지법 모두 처리"...더민주당 "보훈 관련 11개 법안 포함 비쟁점 법안만 처리"...정의화 국회의장 "사이버테러방지법 여야 먼저 합의" 직권상정 수용 않해
악수하는 안철수 원유철 이종걸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운데)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3월 임시국회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단독 요구로 오는 11일부터 소집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국회 공고를 통해 제341회 임시국회를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한다고 밝혔다.

일단 새누리당 단독 요구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데는 공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민생·경제·안보 법안을 모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보훈 관련 11개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자는 상황이다.

여당의 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합의하라”며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모두 표심의 눈치를 봐야 하는 4·13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쟁점 법안에 대해 어떤 합의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현재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법안 처리를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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