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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부담 해소 효과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부담 해소 효과

기사승인 2016. 03.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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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844건 36억원 양육비 지급... 25일 1주년 출범 기념식 개최
양육비이행관리이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부담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년 성과를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개원 이후 3만6000여건의 전문상담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2837건에 대해서는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 집행권원을 받거나 신청인과 비양육자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844건은 38억3600여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됐다.

또 양육비 이행신청을 한 64가정의 자녀 102명은 월 20만원씩 최장 9개월간 양육비를 긴급 지원 받았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주년 기념식’을 열고 △1년 성과보고 △서비스이용 한부모의 사례발표 △양육비 협의 조정 자문단·법률 전문 자문단 위촉식을 진행한다.

협의자문단은 협의조정 사례, 노하우를 공유하여 협의 성립 과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조정기법을 전수하는 역할을 맡고, 법률자문단은 양육비 이행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행사에는 강은희 여가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법조계, 한부모단체 관계자, 한부모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강 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으로 상담과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이고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사회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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