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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보 적용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보 적용

기사승인 2016. 04. 0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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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임플란트에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제왕절개 분만시 환자 입원 진료비용이 20%에서 5%도 낮아지고, 결핵 치료비용도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만 70세 이상이던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의원급 기준 치아 1개당 123만5720원이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61만7860원으로 줄게 된다.

비급여 항목을 뺀 결핵환자 치료 비용도 전액 면제된다. 현재 결핵 환자는 산정 특례 적용을 받아 외래나 입원 시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일부 의료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결핵 확진 판정을 받고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등록을 한 경우 환자 본인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단 식대는 현행처럼 본인 부담 50%다.

제왕절개 분만 산모의 의료비 부담도 낮아진다. 현재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는 자연분만과 달리 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용의 5%만 내면 된다.

분만 취약지 등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 분만 취약지에 사는 산모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재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지역 및 자격 요건·지원 금액 등 세부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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