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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만원·나눔’의 행복보험…저소득층 호응

우정사업본부 ‘만원·나눔’의 행복보험…저소득층 호응

기사승인 2016. 04. 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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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 보험
우정사업본부에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보급하는 ‘만원의 행복보험’과 ‘나눔의 행복보험’이 저소득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강원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사회보험제도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액서민보험제도인 ‘만원의 행복보험’과 ‘나눔의 행복보험’을 보급하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차상위계층 가입자 부담을 연간 1만원(3년 3만원)으로 최소화 해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을, 상해로 인해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할 때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나눔의 행복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대상자가 우체국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이 상품은 사망 시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비로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우체국 공익보험은 혜택이 큰 만큼 가입대상도 분명하게 정해진다.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대상은 차상위계급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15세 이상 65세 이하만 가입(1인가구, 시설수급자 제외)이 가능하다. ‘나눔의 행복보험’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본인 가입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 강원도 내 가입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300여명이다. 이중 춘천우체국에 가입한 인원은 986명으로 도내 시·군 단위 우체국 중 가장 많은 가입실적을 보이고 있다. ‘나눔의 행복보험’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800여 명이 가입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1)를, ‘나눔의 행복보험’은 주민등록등본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 또는 강원지방우정청 만원의 행복보험 담당자(033-749-2074),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88-0100)에 문의하면 된다.

강원우정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공익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단체, 농촌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하고 안내해 올해는 3000여명이 공익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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